대전광역시 둔산동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전광역시 둔산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재산분할합의서, 양육권변경소송, 재산분할기여도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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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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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대전광역시 둔산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성과는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유책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위자료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위자료 채권자는 유책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위자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