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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