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동성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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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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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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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절차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정식 이혼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