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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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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부부 사이에 성적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원고 부부의 장기간 성적 관계 부재는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어, 상간남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